국토부 "대장동 원주민 보상, 토지보상법 변경해야 지원 가능"
"개발이익 공개도 영업비밀이라 힘들어..검토 안해"
(세종=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부가 대장동 개발 원주민들의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해 관련 법안을 바꾸지 않는 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일 발표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주민 토지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법안을 바꾸지 않는 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대신 개발사업 이익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환수해 지역 생활시설에 간접 사용하는 방식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관합동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문제도 있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사업내용을 지정권자가 살펴보고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개발부담금 관련 대책이 여당의 대선후보 공약과도 맥이 닿아 있어 발표 시점이 공교롭다는 생각이 든다 ▶국정감사 당시 여야 모두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했고 관련 법안도 여야 모두 발의했다. 제도개선 방안이 특정한 정당의 요구나 주장에 의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지자체장이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토지확보를 못하면 사업 손실 배상을 지자체가 책임진다는 불합리한 계약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불합리한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를 포함할 수 없는지 ▶공공과 민간이 협약을 맺어서 사업 추진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의사결정 자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이 공정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해서 지정권자에게 협약 내용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도시개발법이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라 모든 협약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까지 제시하기 보다는 지역 사업 특성에 맞게끔 자율성 주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다.
-대장동 사태에서는 기존 원주민 보상 문제도 논란이 됐다.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지 ▶원주민 토지 보상을 규정하는 토지보상법을 바꾸지 않는 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신 개발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이익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환수해서 지역 생활시설 등에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구체적인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개발이익을 일반에게 공개하면 영업 비밀 문제가 있어 공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협약 통해 개발이익 상한을 정할 때 지정권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지정권자가 사업 진행과정에서 매년, 그리고 사업이 끝난 후에도 검토하고 개발이익이 어느 수준인지 확인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
-도시개발사업 민관공동 11개 사업 가운데 국토부와 협의했던 사업의 부담금이나 임대주택 비중 등은 어느 정도였는지 ▶11개 사업 가운데 국토부와 협의한 것은 없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당시는 경기 침체기라 확정이익을 두는 게 공익에 유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 침체기에 이윤을 나누면 오히려 손해율도 분담하게 된다는 논리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관이 협약을 통해 이익률 상한을 정하자는 제안의 취지는 총 사업비 대비 이익률을 정하는 방식으로만 하라는 게 아니다. 확정이익 방식도 넣을 수 있는데 어떻게 제한하는 게 맞는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다.
-대책 발표 중에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게 많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만약 부동산 시장이 안좋아진다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나중에 다시 법 개정하기는 쉽지 않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법에 명시하자는 의견도 있고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윤 상한 규정도 법이나 하위법령에 명시할 수 있을텐데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
-이익률 상한 명시 외에 민관이 협약으로 개별이익 상한을 논의한다는 제안을 추가했는데 대장동 개발 같이 확정이익만 두는 방안도 가능한 것인지 ▶만약 협약으로 결정한다면 총 사업비의 어느 정도를 이익으로 하라고만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확정이익을 두는 형식으로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민간 등에 자율성을 준다면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닌가 ▶출자자 협약으로 한다고 해도 협약에 이윤 상한을 도입할 수 있게 하고 절차적인 것도 강화하겠다. 지정권자가 사업 종료 이후 이익을 검증하고 환수하는 데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이다.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대상을 현행 구역면적 100만㎡에서 50만㎡로 확대한다고 했다. 앞선 11개 사업 중에 협의가 없었다면 그간 기준 설정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인가. 또 협의에는 장관의 강제성도 들어가는지 ▶규모가 작으면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나 대규모이면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자는 게 원래 취지다. 현재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건수 중에 100만㎡ 이상은 4% 정도에 해당하는데 50만㎡로 하면 19% 정도가 사업 협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국토부 장관에게 보내면 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민간 이익률 상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상한을 6%로 두자거나 10%로 하자는 등의 법안이 발의돼 있어 국회에서 그 법안들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다. 또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게 맞는지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또 다른 대안으로 민관 협약을 제시한 것이다.
-이윤율 상한 적정성을 지정권자가 검토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대장동은 지정권자는 이재명 시장이 되는 건가. 그렇다면 지금과 달라질게 없는 거 같은데 ▶이윤율 상한 적정성은 지정권자가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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