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대출규제로 매수심리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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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시장 심리가 더 위축되며 매매와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어 "15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당분간 DSR제도의 본격 시행일(2022년 1월)을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기위한 수요 쏠림이 예상되는 가운데,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전세 가격의 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단시일 내 매매가격 하락 반전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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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홍헌표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시장 심리가 더 위축되며 매매와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됐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 대비 0.02%p 낮은 0.08%를 기록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가 각각 0.09%, 0.08% 상승했다. 이밖에 신도시가 0.05%, 경기·인천이 0.06% 올랐다.
차주단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시기를 2022년 1월부터 적용하고, 제2금융권과 카드론 등에도 확대 적용할 경우 시중 유동성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본격 시행까지는 2개월 정도 남아있는 만큼,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일시적인 수요 쏠림도 예상된다.
서울은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25개구 모두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강서, 강북 등 상대적으로 실수요 접근이 쉬운 지역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서(0.27%) △강북(0.25%) △관악(0.14%) △강동(0.12%) △구로(0.11%) △동작(0.11%) △노원(0.10%) △도봉(0.10%)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광교(0.11%) △일산(0.10%) △평촌(0.09%) △산본(0.09%) △중동(0.06%) 순으로 올랐고, 경기·인천은 8월말 규제지역에 새롭게 편입된 동두천 일대의 상승세가 여전했고,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수준에 위치한 곳들이 시세를 이끌었다. 지역별로는 △동두천(0.17%) △수원(0.11%) △의정부(0.11%) 순으로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7% 상승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이 각각 0.04%, 0.05% 올랐다.
서울 전세시장은 가을 이사철 시즌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다소 잠잠해진 분위기다. 다만 선호도 높은 지역과 단지에서는 물건 부족이 여전했다. △강서(0.23%) △관악(0.18%) △강동(0.15%) △강북(0.14%) △노원(0.12%) △동작(0.11%) △양천(0.11%) 순이었다.
신도시는 △일산(0.09%) △광교(0.08%) △평촌(0.06%) △산본(0.06%) △동탄(0.05%) 순으로 올랐다. 경기·인천은 △인천(0.09%) △시흥(0.09%) △평택(0.09%) △광명(0.08%) 순으로 상승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과열됐던 주택시장이 대출 축소 영향으로 다소나마 진정된 분위기이지만 2017년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통해 LTV, DTI 기준을 낮은 수준에서 통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5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당분간 DSR제도의 본격 시행일(2022년 1월)을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기위한 수요 쏠림이 예상되는 가운데,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전세 가격의 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단시일 내 매매가격 하락 반전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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