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잔금대출 막혀 2금융권 갔는데"..실수요 대책 '나몰라라' 정부
"11년 기다려 입주하는 하남 아파트 분양권자는 은행 잔금대출이 막혀 결국 금리를 더 주고 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부동산 업계 관계자)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따른 '서민·실수요자 보호대책'을 내놨지만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중단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 등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잔금대출 우려 사업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 대책의 전부다.
이에 따라 논란이 많았던 전세대출을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하지만 아파트 수분양권자가 받는 집단대출은 계속해서 총량규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잔금대출의 경우 관계기관 합동의 '입주사업장 점검 TF'를 통해 애로우려 사업장 모니터링과 정보공유하는 수준의 대책만 내놓았을 뿐이다. 잔금대출 전 단계인 중도금대출에 대한 대책은 아예 빠졌다.
잔금대출 관련,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올해 110개 사업장 중에서 6조원 정도 (잔금을) 예상하고 있는데, 대부분 전세금을 넣거나 집을 팔아서 했기 때문에 그 절반 정도의 수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 정도는 금융권이 총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 잔금대출을 못 받아 입주를 못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은행권에서 잔금대출이 막힌 경우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잔금대출 중단 사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하남 감일지구 A 아파트 입주자는 11년 전 사전청약으로 당첨돼 올해 10월 입주를 앞뒀는데 입주 한달여 전에 은행권에서 잔금대출 한도를 시세가 아닌 분양가격 기준으로 바꾸면서 대출이 막혔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하남 감일지구 입주자의 경우 결국 은행권 잔금대출이 막혀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2금융권인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다"며 "은행 잔금대출이 막히면 2금융권을 이용하라는 게 정부 대책이라면 결국 서민은 더 비싼 금리를 내라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분양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에 따라 은행이 집단대출 형태로 중도금 대출을 해 왔다. 그런데 지난 8월 이후 총량규제로 대출 여력이 부족해진 은행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도금 대출부터 막으면서 중도금대출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실제 민간 분야의 판교 아파트, LH가 분양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상 3억원 이하 20평대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현금부자 아니면 신혼부부 특공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LH는 최근 신한은행과 협약을 맺어 중도금대출 문제를 해결했다.
정부 지적대로 중도금대출은 은행권 '의무' 사항은 아니며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분양가격의 최소 60% 이상 현금을 보유한 사람이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도높은 가계대출 규제가 서민·실수요자에만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점이 논란이 된다. 특히 금융당국이 내년에도 연간 4~5% 수준으로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하기로 한 만큼 중도금 대출 중단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금부자만 청약하란 말이냐"는 불만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2단계를 시행하지만 그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아파트단지라면 잔금대출을 DSR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 2억원이 초과되면 차주단위로 DSR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의 청약 당첨자라면 2단계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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