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2700억 추가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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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의 혜택으로 2700억원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에서 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얻은 개발이익을 추정·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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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의 혜택으로 2700억원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에서 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얻은 개발이익을 추정·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화천대유는 2018년 1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대장동 4개(A1, A2, A11, A12) 구역의 아파트를 분양해 1조 3890억원의 분양매출을 올렸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위는 "이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을 경우 분양매출은 약 1조 1191억원에 그친다"며 "(화천대유가) 약 2699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공공택지 외에서의 택지비는 감정평가금액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으로 정하고, 건축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로 계산한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위는 "택지비는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총 5700억원(총 5개 구역,15만109㎡)에 매입한 가격을 토대로 추정했고, 건축비는 화천대유가 2018년 12월, 입주자를 모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가 2018년 9월에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했다"고 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배당수익에 더해 분양수익 부분에서도 개발이익 잔치가 벌어진 것은 민관합동개발로 토지 매입 단계에서는 강제수용권을 취득해 행사하면서 분양단계에서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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