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 전세, 시세 대비 30~40% 낮아..집값 상승 주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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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중 일반주택에 비해 임대료를 30~40% 저렴하게 받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의 등록임대주택 전셋값은 1억6804만원, 민간 시세는 2억3594만원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가 30% 정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의 경우에도 등록임대주택 전세가격이 1억3125만원으로 민간 시세 1억6500만원 대비 약 20% 저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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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중 일반주택에 비해 임대료를 30~40% 저렴하게 받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2018~2020년 6월 16개 시도(제주 제외)의 전체 등록임대주택과 시중 일반주택 임대료를 비교한 결과, 서울의 2020년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셋값은 2억3606만원인 데 비해 시중 일반주택 전셋값은 KB부동산 기준 3억7762만원이었다. 임대사업자의 가격이 시세 대비 40% 가까이 저렴했다는 계산이다.
경기의 등록임대주택 전셋값은 1억6804만원, 민간 시세는 2억3594만원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가 30% 정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의 경우에도 등록임대주택 전세가격이 1억3125만원으로 민간 시세 1억6500만원 대비 약 20% 저렴했다.
이 외에도 부산·대구·울산·광주·대전 등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도 임대사업자의 전셋값이 시세 대비 60~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서울의 등록임대 아파트의 임대료가 시세 대비 74.1% 수준이었고 대전은 67.4%, 강원은 54.5%, 충남은 55.5%로 각각 나타났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차이가 더 벌어져 서울의 경우 등록임대주택이 시세 대비 37.3%였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도 38.3%에 불과했다. 비수도권 광역시의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세 대비 49.2%였다.
유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주변 시세보다 더 싸게 전세를 공급하는 착한 임대인이라는 의미"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계약 전 금액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일방적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다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해 피해가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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