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지분 취득하면 내집 마련.. 정부-서울시, 정책 공조 드라이브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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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취득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10~25%를 먼저낸 뒤 해당 지분을 취득해 거주하며서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눠 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는 방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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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서울시가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취득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20년이나 30년 중 선택해 지분을 매회 10~25% 취득하면 되고,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10~25%를 먼저낸 뒤 해당 지분을 취득해 거주하며서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눠 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 지분 적립 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분양 받으려는 사람은 자금 여건 등을 감안해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하면 된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했다. 지분 취득 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시 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일예로 최초 25%의 지분을 취득하면 4년 마다 15%씩(정기예금이자 더해) 취득해 20년 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이하로 설정하도록 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이다. 부득이하게 거주 이전 또는 전매할 경우 취득가에 정기예금이자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부는 "수분양자가 집 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취지에 맞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주택 유형은 정부의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지나 지난해 8·4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도심 택지 등지에서 본격 공급된다. 지분적립형주택 1호 사업지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전 청약 등을 통해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을 시작으로 정부와 서울시간 정책 공조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고,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협력 강화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오는 2030년까지 서울시에 이전 10년 대비 46.5% 증가한 연평균 10만7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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