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하 전세 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경향신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89.1%가 보증금 3억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3억 이하 전세는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전체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3년~2021년 4월까지 신고된 총 5279건의 사고 가운데 4703건(89.1%)이 보증금 3억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보증금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2200건(41.7%)으로 가장 많았다. 보증금 2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1971건(37.3%)으로 나타나는 등 약 80%에 달하는 사고가 보증금 1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했다.
소 의원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서울 기준 5000만 원 이하 등 현행법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하의 전월세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로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보증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소 의원이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보증료율(0.146%)을 기준으로 보증금 금액별 보증료를 추산한 결과 보증금 3억 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43만8000원으로 집주인은 월 2만7375원, 세입자는 월 9125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2억 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29만2000원으로 집주인의 월 부담액은 1만8250원, 세입자의 월 부담액은 6083원이었다. 보증금 1억 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14만6000원으로 집주인은 월 9125원, 세입자는 월 3042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보증보험 의무가입의 경우 등록임대사업자 등이 비용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어 입법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개정안에는 집주인이 집을 타인에게 양도 시 이 사실을 세입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집주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미리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고,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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