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호황에 탈세로 반칙한 골프장 10여곳..세무조사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2021. 5. 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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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유출, 골프카트 공급권 자녀에게 몰아주기도
외제차 수입 단가 조작, 아파트 매매차익 10억원 숨겨
헬스기구 판매업체 법인자금 유출 아파트 상가 취득
안과병원, 거짓세금계산서 소득 누락 뒤 자녀유학비 충당
병원 10여 곳, 식품판매업체 10여 곳 등 포함
코로나19 위기에서 초호황을 누리면서도 골프장 조경관리 공사비 및 골프카트 대여 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등 소득을 탈루한 한 대중제골프장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 제공
대중제 A 골프장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그린피 인상 등으로 초호황을 누렸지만 골프장 조경관리 공사비 과다지급, 인건비 허위계상 등의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100여 대의 골프카트 공급을 독점한 자녀회사에겐 고가의 대여료 지급 방법으로 편법 지원했다. 그러면서 사주일가는 20대 자녀들에게 해당 골프장 주식을 저가 증여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및 증여세 탈루혐의를 조사한다.

국세청은 이처럼 코로나19 속에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레저·취미분야 및 비대면·건강분야 신종 호황분야의 탈세자 6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대부분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이른바 코로나 승자들인데, 급증한 소득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인 탈세를 벌인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레저 취미관련 분야는 수입차 등 모빌리티, 홈트레이닝 등 취미용품, 골프장 등의 업종으로 모두 35명이다. 골프장은 전국적으로 10여 곳이다. 비대면 건강관련분야는 포장용기 등 집쿡산업, 건강 다이어트 식품분야, 안과 등 의료분야 등의 업종으로 모두 32명이다. 병원은 10여 곳이다.

호황업종은 국세청 NTIS빅데이터 자료를 비롯해 온라인 쇼핑동향, 국민이동량 데이터베이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고가 외제차를 수입 판매하는 한 법인은 수입단가를 조작하고 차량 판매 대금을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매출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주 일가는 법인의 탈루소득으로 고가 아파트 십여 채를 매매, 1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홈-트레이닝 유행으로 급성장했으면서도 현금매출 누락 및 허위 차입금 계상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탈루소득으로 사주일가의 부동산을 취득 한 헬스기구 판매업체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 제공
헬스기구 판매업체는 홈-트레이닝 유행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판매대금을 친인척 계좌로 수취하는 등 현금매출을 탈루하고 사주일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사주일가는 부당하게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서울 지역에 고가의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 10여 건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B법인은 영업사원 성과급을 허위로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는 다수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한 뒤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주의 개인부채 상환에 사용했다. 그러면서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 슈퍼카 등 십여 대의 고가 외제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택근무로 안과 수술 환자가 급증하며 호황을 누린 한 시력교정전문 안과병원은 고가의 비보험 진료비용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허위 용역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누락한 소득으로 외국국적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외환 송금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역에서 호황을 누리는 교정전문 치과병원은 비보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일부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체류 중인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해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주택과 리조트 회원권을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러한 코로나19 호황업종에서 진행된 실제 세무조사 사례를 밝혔는데, 한 골프장은 외주업체에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소득을 탈루하고, 사주일가에 급여 등을 부당 지급해 법인자금 유출한 혐의를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법인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또 명의대여 한약국을 개설하고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탈루한 미등록 건강식품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명의대여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했다고 밝혔다.

상담실장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미용목적 과세매출을 면세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피부과 병원에 대해서도 역시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노정석 조사국장은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탈세 혐의자 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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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youngh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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