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6월1일 前 계약땐 전월세신고 안해도 되나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대차3법의 마지막 법안인 '주택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내용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까운 시일에 신규 및 갱신 계약을 앞둔 임대인·임차인들이 6월1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신고 이행 여부 등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대상 아냐
계약금 변동없으면 안해도 돼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임대차3법의 마지막 법안인 ‘주택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내용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까운 시일에 신규 및 갱신 계약을 앞둔 임대인·임차인들이 6월1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신고 이행 여부 등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6월 이후 만료되는 계약에 대해 6월1일 이전에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신고 의무 없나.
-그렇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계약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서상의 체결일자가 6월1일 이전이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6월1일 이전에 체결된 신규계약도 마찬가지로 신고제 대상이 아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도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가.
-아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90일 이내 임대차변경신고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별도 신고가 필요없다. 주택임대사업 등록자가 아니라면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 전세를 끼고 매수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다. 집을 매수한 경우 부동산 매매 신고를 하도록 돼있는데 이 때 전월세 계약서 제출(보증부 승계 매매)도 포함된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의 보증금이 6000만원 미만이거나 월차임 30만원 미만 시에도 신고 대상이 아니다. 계약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 ‘초단기’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다.
▲ 계약 한 달이 넘지 않는 ‘초단기’ 임대차 계약인데 신고 대상금액인 월세 30만원이 넘는다면.
-계약 기간이 한 달을 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임대차 신고를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韓여행객 어쩌나…'최소 4명' 사망, 이례적 상황에 경보 발령한 일본 - 아시아경제
- 중국인 20명이 돈 모아 매수까지…'역대급 불장' 성동구 중개사들 '울상' - 아시아경제
- 삼겹살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이것' 대장암 원인? - 아시아경제
- 세척 안 한 텀블러 장기 사용 후 사망…'이 음료' 특히 주의해야 - 아시아경제
- 살인범 누명 쓰고 10년간 억울한 옥살이…600억 배상금 받는 美 남성 - 아시아경제
- 전국 지도 저장 1위… 빙수 '찐맛집' 어디? - 아시아경제
- "노브라는 시험장 입장불가"…학생들 '가슴 검사' 난리난 나이지리아 대학 - 아시아경제
- 물로 씻고 껍질 벗겨도 '잔류 농약'…우려 높은 12가지 채소는? - 아시아경제
- "너 때문에 헤어졌어"…개목줄 채우고 쇠파이프 휘두른 20대 실형 - 아시아경제
- "택시비 없으면 몸으로 때워"…韓 택시기사, 태국 관광객에 성희롱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