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6월1일 前 계약땐 전월세신고 안해도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대상 아냐
계약금 변동없으면 안해도 돼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임대차3법의 마지막 법안인 ‘주택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내용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까운 시일에 신규 및 갱신 계약을 앞둔 임대인·임차인들이 6월1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신고 이행 여부 등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6월 이후 만료되는 계약에 대해 6월1일 이전에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신고 의무 없나.
-그렇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계약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서상의 체결일자가 6월1일 이전이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6월1일 이전에 체결된 신규계약도 마찬가지로 신고제 대상이 아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도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가.
-아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90일 이내 임대차변경신고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별도 신고가 필요없다. 주택임대사업 등록자가 아니라면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 전세를 끼고 매수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다. 집을 매수한 경우 부동산 매매 신고를 하도록 돼있는데 이 때 전월세 계약서 제출(보증부 승계 매매)도 포함된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의 보증금이 6000만원 미만이거나 월차임 30만원 미만 시에도 신고 대상이 아니다. 계약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 ‘초단기’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다.
▲ 계약 한 달이 넘지 않는 ‘초단기’ 임대차 계약인데 신고 대상금액인 월세 30만원이 넘는다면.
-계약 기간이 한 달을 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임대차 신고를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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