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대보증금보증 의무가입 후 HUG 손실 급증 '적자 전환'

김노향 기자 2021. 4. 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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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보증금 미반환 사고 시 변제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보증 대위변제금액이 지난해 처음 적자를 기록했다.

HUG 관계자는 "공사 운영 과정에 흑자사업을 이용해 적자사업을 메울 수는 있겠지만 임대보증금보증 역시 지난해 적자였고 이번 법안 개정은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의 보증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임차인이 보증금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목적일 뿐 적자 상쇄를 위해 가입을 의무화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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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는 오는 8월18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지난해 의무 시행됐고 기존 사업자도 올해 가입이 완료될 전망이다. /그래픽=김은옥 디자인 기자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보증금 미반환 사고 시 변제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보증 대위변제금액이 지난해 처음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18일 신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관련법이 시행되며 신규 사업자는 즉시 가입 대상이 됐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18일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임대보증금보증 의무 가입 시행으로 보증료 수입 규모가 커졌지만 이에 따라 대위변제금액 역시 늘어나 보증상품을 운영하는 HUG 입장에선 오히려 손실이 증가했다.

머니S가 21일 HUG에 요청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금액(보증금액)은 ▲2016년 9조7477억원 ▲2017년 12조8091억원 ▲2018년 14조3878억원 ▲2019년 15조9208억원 ▲2020년 21조7075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엔 관련법 개정으로 신규 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가입금액이 20조원을 넘었다.

하지만 수입 대비 지출은 더 늘었다. 실제 지난해 보증료 수입금액은 347억원, 대위변제금액은 558억원으로 21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8년(수입 284억원, 지출 15억원)과 2019년(수입 312억원, 지출 209억원)에 비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율이 높았던 것.

HUG는 비아파트인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빌라) 등에서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전세금만 보증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피해액이 더욱 크다. HUG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금액은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등을 기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금액은 지난해 4415억원으로 2013년 보증 출시 후 누적 7895억원에 달했다.

HUG가 대위변제 후 돈을 돌려받은 경우는 2017~2020년 보증사고 상위 30개 임대인의 변제금 1575억원 가운데 130억원(회수율 8.3%)에 그쳤다. 이 때문에 부동산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부실을 막으려고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을 강제 가입시키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세입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작 위험한 계약을 배제시키고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채권만 받는 것은 부실사업의 적자를 상쇄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HUG는 오해라는 입장이다. 임대사업자 의무 대상이 된 임대보증금보증은 지난해 8월 법 시행 이후 가입금액이 급증해 처음으로 적자 전환됐다는 것이다. HUG 관계자는 “공사 운영 과정에 흑자사업을 이용해 적자사업을 메울 수는 있겠지만 임대보증금보증 역시 지난해 적자였고 이번 법안 개정은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의 보증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임차인이 보증금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목적일 뿐 적자 상쇄를 위해 가입을 의무화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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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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