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아파트 6.9억에 다운계약서 작성한 법인..비규제지역 이상거래 대거 적발
다운계약·탈세 등 244건 확인
#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창원 성산구 소재 아파트 6채를 총액 약 6억8000만원에 매수했다. B씨는 거래금액 전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C 계좌로 이체해 지급했다. 계약과 신고도 C 법인 명의로 했다. 60대 D씨는 울산 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 약 3억5000만원 중 전세 승계 보증금 9000만원을 제외한 약 2억6000만원 전액을 사위 E로부터 차입해 지급했다.
지난 7일 출범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기획단)이 창원·천안 등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울산·천안·창원 등 15곳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이하)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과열조짐이 확산돼 지역 주민과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이뤄졌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했다.
기획단은 작년 9∼11월 신고된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총 2만5455건 거래를 분석한 결과,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과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 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해 탈세 의심 58건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과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을 적발했다.
기획단은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필요시세무조사)과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계약일 허위신고 취득가액의 2/100, 가격 허위신고 취득가액의 5/100 이하)를 부과토록 하고,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은 기획단이 동일조직 내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권한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직제 개편을 통해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하되, 시장동향 모니터링과 분석, 실거래 조사 기능을 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거래를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해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과 자금조달과정의 투명성도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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