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서울르네상스] ① 오세훈式 부동산 정책 '재점화'..정비사업 가속도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당장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공공주도 공급대책은 급제동이 걸리고, 오세훈식(式) 민간주도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로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기가 1년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데다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구청장 등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속도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거센 부동산 민심 올라탄 오세훈, 10년 부동산 정책 '대전환'
오세훈 신임 시장은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공급실패를 불러왔다고 진단,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제1 공약으로 내걸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용적률·층수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장의 권한이 더 많다. 국토부 장관이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시장은 정비기본계획을 세운다. 오 시장은 도심 고밀개발을 방해하는 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전망이다.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고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모두 관할 지자체장의 몫이다.
지자체장은 용적률 규제도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세분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최저~최대한도만 설정해놓고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100~250%로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최저 용적률 100% 보다 100%포인트 높인 20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층수규제도 완화할 수 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수립된 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 규제 역시 대폭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오 시장은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 개발 및 적용에 나설 전망이다.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 제도(상생주택)과 도심형 타운하우스인 '모아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10만 채를 추가 공급하는 게 목표이다.
◆ 정비사업 기대감 '껑충', 정부는 벌써부터 '견제구'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 시장의 공약대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대치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노원구 상계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곳곳에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사업의 대장격인 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 관계자는 "오 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은마아파트는 지난 2002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2005년 안전진단을 받았지만 여전히 정비계획조치 수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들 단지는 현재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2일 기준) 서울 강남구 재건축 단지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강남구 일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0.02%)의 두 배다.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10.82㎡는 최근 32억5천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추진에 핵심 규제인 분양가상한제 및 초과이익환수제는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또, 정부는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벌써부터 정부는 서울시와 갈등 기조를 드러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 공급은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견제구를 날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이번 선거의 승리자가 야당으로 끝이 난 만큼 민간주도의 공급대책이 속도를 낼 것"이라며 "서울시장 임기가 1년 반밖에 안 되는 데다 지자체장의 권한을 넘어선 공약도 있다보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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