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코 앞인데..재·보궐서 제외된 세입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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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운영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고제로 임대료 수입이 공개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하거나 거래취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30일 현재까지 시범운영을 신청한 지역은 Δ대전시 서구 월평2동 Δ세종시 보람동 Δ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Δ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Δ충주시 봉방동 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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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정식 시행 전 시스템 작동 점검 차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전·월세 신고제 운영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고제로 임대료 수입이 공개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하거나 거래취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4월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전월세 거래가 가장 많은 서울시가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대로된 대안이 마련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향후 시정을 책임질 서울시장 후보들도 세입자에 대해서는 마땅한 공약을 내놓지 않아 자칫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부재 속에 전세시장 혼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유일하게 시행이 유예됐던 '전·월세 신고제'가 4월부터 시범 시행된다. 정식 시행은 오는 6월1일부터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현재 부동산 매매를 30일 이내에 신고하듯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도 30일 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30일 현재까지 시범운영을 신청한 지역은 Δ대전시 서구 월평2동 Δ세종시 보람동 Δ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Δ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Δ충주시 봉방동 등 5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중 2~3곳을 최종 시범운영 지역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지역이 되더라도 세입자가 따로 준비할 것은 없다. 운영 기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확정일자 등록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 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인 만큼 원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범 운영 지역에 거래의 유형이나 수량이 압도적인 서울이 빠진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서울이라면 동 단위도 다양한 주택 유형을 포함할 수 있지만, 지방이라면 동보다는 구 단위가 나았을 것"이라며 "특히 단기적인 시범 운영이라면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은 곳이 더 좋지 않았겠나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식 시행 전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서울이 꼭 포함될 필요는 없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 뿐 아니라 제도를 직접 시행할 지자체의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재보궐 선거 후 전국적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는 만큼 선거판에 나온 지자체장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대책으로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기 도래하는 전세 세입자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예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후보 공약이 대부분 공급대책에만 집중돼 있고 이른바 '전세 난민'에 대한 정책의 부재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약이 세입자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파트를 며칠 새 뚝딱 쌓아 올릴 수는 없지 않느냐"며 "당장 갈 곳 없는 세입자를 위한 단기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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