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막는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내달 6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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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이르면 내달 6일 가동된다.
개정안은 내달 6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획단은 법인이 동원된 집단적 거래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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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개정안 입법예고…주택임대차지원팀도 신설
[더팩트|윤정원 기자]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이르면 내달 6일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6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조직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3명의 정원이 정해진 정규조직이되, 2년간 운영된 이후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한시조직이기도 하다. 기획단은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서 총 9명의 인력을 정식으로 파견받게 된다.
기획단은 법인이 동원된 집단적 거래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2·4 공급 대책으로 주택 개발이 추진되는 예정지에 대한 투기 모니터링도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할 '주택임대차지원팀'을 주택정책관 산하에 신설한다. 지원팀은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팀은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돼 오는 2023년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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