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8억6000만원 아파트 보유세 '93만원' 작년보다 8만원 감소

김노향 기자 2021. 3. 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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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9.08% 올라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공시가격뿐 아닌 종부세율 인상까지 겹쳐 지난해 공시가격 6억9000만원(시세 9억9000만원) 아파트가 올해 9억원(시세 12억9000만원)으로 상승한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182만9000원에서 올해 237만5000원으로 54만6000원(29.9%)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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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9000만원) 초과 아파트는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 특례세율(0.05%포인트 인하)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9.08% 올라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각종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상승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9000만원) 초과 아파트는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 특례세율(0.05%포인트 인하)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지난해보다 오히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지난해 공시가격 4억6000만원(시세 6억6000만원) 아파트가 올해는 6억원(시세 8억6000만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면 공시가격 상승폭은 30.4%지만 보유세는 지난해 101만7000원에서 올해 93만4000원으로 8.2%(8만3000원) 감소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3억1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1% 오른 아파트의 보유세는 지난해 48만1000원에서 올해 41만1000원으로 14.5% 줄어든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보유세가 줄어드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택의 세부담은 줄여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공시가격뿐 아닌 종부세율 인상까지 겹쳐 지난해 공시가격 6억9000만원(시세 9억9000만원) 아파트가 올해 9억원(시세 12억9000만원)으로 상승한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182만9000원에서 올해 237만5000원으로 54만6000원(29.9%) 증가한다.

다만 보유세는 보유기간과 나이, 다주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 60세 이상,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보유세가 줄어든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6000만원에서 올해 12억원(시세 17억1000만원)으로 상승한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302만3000원에서 올해 432만5000원으로 43.1% 오르지만 1주택자, 65세 이상, 15년 이상 보유일 경우 세액공제 한도 80%를 적용받아 보유세는 389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기타지역 3주택자 이상) 보유세는 지난해 7·10 대책의 종부세율 인상 영향으로 오는 6월1일 소유 기준부터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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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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