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10년간 직원가족 4명 보상"..겉핥기 조사 한계 노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10년 이후 시행사로 나선 시내 14개 택지지구에서 토지보상금을 받은 직원 가족이 총 4명이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SH공사는 지난 10년간 △마곡도시개발지구 △항동공공주택지구 △위례택지개발지구 △오금공공주택지구 △내곡공공주택지구 △세곡2공공주택지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구룡마을 도시개발지구 △연희공공주택지구 △증산공공주택지구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신내4 공공주택지구 △강동일반산업단지 △영등포공공주택지구 등 14개 사업지에서 시행사로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토지 보상이 1명, 지장물(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이나 재배 중인 농작물, 수목 등) 보상이 3명으로 파악된다. 확인 결과 1명은 입사 전 상속 토지보상으로 혐의가 없었고, 1명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나머지 2명은 2019년 허위 영농서류 제출로 자체조사 후 직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
2002년 7월 입사한 직원 B씨의 부친은 세곡2지구 인근에 거주했는데 1998년 3월 이 지역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로 1244만원을 보상받았다. 직원이 소명 중이나 투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C씨와 D씨는 모두 모친이 고덕강일지구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보상금으로 각각 780만원과 860만원을 수령했다. 이들은 2019년 5월 허위영농서류 제출 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아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SH공사 자체조사를 통해 지난해 1월 보상금을 환수하고 직급을 강등했다.
SH공사 관계자는 "C씨와 D씨의 모친 사례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검찰조사로 확인됐지만, 이후 감사실 추가 조사를 거쳐 일부 행위가 임직원 행동강령에 어긋났다고 판단해서 환수 및 징계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세대 분리된 직원 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14개 사업지구에서 토지 또는 지장물을 보상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대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지구에서 토지 및 지장물(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이나 재배 중인 농작물, 수목 등) 보상을 받은 직원이 확인되면 즉시 직위해제 및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직원 가족이 보상받은 경우에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2018년 이후 보상시스템을 개선해 수시로 점검한 것이 보상비리 차단에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조직을 운영해서 국민을 신뢰를 잃지 않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SH, 서울시 주택관련 부서에서 어떤 잡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한 광범위한 투기가 LH뿐이겠냐"며 "시장이 된다면 SH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안철후 국민의당 후보도 "시장에 당선되면 SH의 조사결과와 무관하게 임직원 비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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