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요건 강화"..주거·교통·업무 갖춘 시티오씨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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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은 부동산대책으로 실거주 의무 기간이 강화되면서 원스톱 라이프 입지를 가진 도시가 관심받고 있다.
집을 구매하고 분양 받은 수요자가 직접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단지 주변 교통환경과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의 유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강화되면서 집 주변 교통인프라는 물론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녹지공간 등 인프라 유무가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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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은 부동산대책으로 실거주 의무 기간이 강화되면서 원스톱 라이프 입지를 가진 도시가 관심받고 있다. 집을 구매하고 분양 받은 수요자가 직접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단지 주변 교통환경과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의 유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DCRE(시행사)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54만6747㎡ 미니신도시급 규모로 조성 중인 민간도시개발사업 ‘시티오씨엘’이 모든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6.17대책으로 인해 2020년 7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무주택자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가지며,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3법에도 실거주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9억원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2년 이상 실거주 기간이 추가됐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연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구분해 계산하게 된다. 일례로 과거에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80%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거주요건 추가로 보유기간 1년당 4%와 거주기간 4%씩 공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강화되면서 집 주변 교통인프라는 물론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녹지공간 등 인프라 유무가 중요해졌다.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곳은 기존에도 세자리 수 청약경쟁률 및 가파른 매매가 상승 등 호조를 보이며 부동산시장 스테디셀러라 불렸는데, 실거주 의무 기간 추가로 인기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복합도시 ‘시티오씨엘’로 관심이 몰리고 있다. 시티오씨엘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조성되는 민간도시개발 사업으로 약 154만 6747㎡의 미니신도시급 규모를 자랑한다. 복합도시 시티오씨엘 내에는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국내 대표 건설사 브랜드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티오씨엘은 2025년까지 약 1만3000여가구의 주거시설과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공공시설 등 주거생활에 있어 필요한 요소들이 갖춰질 예정이다.
약 37만㎡ 규모로 축구장, 야구장, 야영장, 어린이놀이터 등이 들어서는 그랜드파크를 비롯해 문화공원 6개소,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등 다양한 운동·놀이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상업용지에는 다양한 쇼핑시설, F&B브랜드,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DCRE(시행사)가 인천시에 기부채납한 용지에는 ‘인천 뮤지엄파크가 들어설 예정이다.
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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