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 및 명시 의무화
[경향신문]
오는 2월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주택매매거래 중개 시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확인한 뒤 이를 반드시 매매거래 첨부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매매거래 시 첨부되는 서류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고있다. 이때문에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매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새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 이사를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해야한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에, ‘행사’한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 에 표시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개정된 규칙에서는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표시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주가능기간을 안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민편의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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