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만 소유해라'..與서 나온 '주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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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을 법률화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가구는 1주택을 보유·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가 1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주택이 자산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며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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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가 1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주택이 자산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며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을 구체화한 주거기본법에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해 국민의 실질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목적이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2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해 주택보급률이 73.9%에서 104.2%로 늘었지만 자가점유율은53.3%에서 58.0%로 4.5%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해 되지 않는다”며 “결국 이는 부동산 시장은 더욱 옥죄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정책 실패로 부동산 대란이 나타났는데 또 다른 정책 실패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진 의원은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을 드린다.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됐다.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며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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