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20억 단독주택 보유세, 내년엔 193만원 더 걷어간다

김현우 2020. 12. 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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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0% 넘게 오른다.

시세 12억원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은 내년에는 보유세를 23만2000원 더 납부해 187만2000원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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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만호 공시가격 6.68%↑
서울은 10.13% 올라'전국 1위'

내년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0% 넘게 오른다. 전국 기준으로는 6.68% 상승해 지난해 9.13% 상승폭을 고려하면 10년 내 두번째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9억원 이상의 경우 큰 폭으로 늘어난다. 시세 12억원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은 내년에는 보유세를 23만2000원 더 납부해 187만2000원을 내야 한다.

시세 20억원 단독주택 보유자는 올해보다 193만5000원이 증가한 보유세 676만1000원 납부해야 한다. 단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합산 최대 80%를 적용하면 보유세는 486만6000원을 납부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20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7만가구 중에서 23만가구를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에 비해 1만가구가 늘어난 수치다.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6.68%로, 작년 4.47%에 비해 높지만 2019년(9.1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순으로 높았다.

시세 구간별로는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억~15억원의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나 고가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다.

반면 8억원 이하 단독주택을 보유할 경우 보유세는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8억원일 경우 올해 89만원에서 내년 78만3000원으로, 6억원은 61만3000원 → 53만3000원, 3억원은 26만4000원 → 21만9000원, 1억원은 8만1000원 → 6만6000원으로 보유세가 각각 준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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