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금 안 돌려주면 등록말소

강동효 기자 2020. 12. 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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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 사업자가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본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환수된다.

또 임대 사업자는 등기부 등본에 해당 주택이 등록 임대임을 부기등기하고 세입자에게 세금 체납 여부도 밝혀야 한다.

개정안을 보면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록 말소는 물론 그간 제공 받은 세제 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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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시행..稅혜택도 환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회에서 임대차3법 등에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
[서울경제] 앞으로 임대 사업자가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본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환수된다. 또 임대 사업자는 등기부 등본에 해당 주택이 등록 임대임을 부기등기하고 세입자에게 세금 체납 여부도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10일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록 말소는 물론 그간 제공 받은 세제 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해당 주택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밖에 세입자가 집을 구하는 단계부터 해당 주택이 등록 임대인지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가 강화된다. 임대 사업자는 주택 소유권 등기에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기등기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세입자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도 부여된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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