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돌려주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혜택 환수 '철퇴'

전성필 2020. 12. 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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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준 임대사업자는 직권으로 사업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직권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또 세입자가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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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하위법령개정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준 임대사업자는 직권으로 사업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또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도 모두 반환해야 하는 등 제재 수위가 강해진다. 또 등기부 등본만 떼 봐도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발표했던 민간임대주택 관련 개선안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제재 수위가 강화된다.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직권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가 그간 받은 세제감면액도 환수 조치된다. 임대사업자가 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고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해도 지자체장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또 세입자가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도 도입된다.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있는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등록임대는 임대의무기간(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 보장,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등의 공적 의무가 있다.

법 시행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곧바로 부기등기 의무가 적용된다.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마쳐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경우 따로 부기등기 말소 신청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 관계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때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감정평가액이 상대적으로 공시가격보다 높아 사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돼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등록임대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권리 보호가 제고되고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도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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