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임차인 보호"

박연신 기자 2020. 12. 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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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부터 임차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주택 임대사업자는 퇴출되는데요.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앞으로 임차인들이 민간임대주택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오는 10일부터 임대사업자, 즉 집주인은 임대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민간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이라면 10일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자신이 거주할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임을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임대의무기간이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곤욕을 치루는 임차인들도 적지 않은데,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다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데요.

임대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사업자로 인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에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해 조정을 하는 경우라면 직권말소에 해당됩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이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 제한 사유에 속할 때도 임대사업자 지위를 박탈할 계획입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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