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시장 누르자 빌라 등으로 '풍선효과'?

이미연 2020. 11. 3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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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난 이어지자 다세대·연립 거래량 '반등'

아파트값 고공행진에 임대차3법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격마저 크게 오르며 적정가격의 매물이 품귀현상을 보이자 수요자들이 보다 저렴한 빌라 등으로 눈을 돌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석달째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하기도 했다.

게다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파트 시장을 정조준한 터라 아직 다세대·연립주택에는 아직 규제가 미치지 않아 아직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4590건으로, 전달(4012건)대비 14.4%(578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1∼5월 5000건을 밑돌다가 7월 7287건으로 2008년 4월(7686건) 이후 12년 3개월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7월에는 20∼30세대의 '패닉바잉'(공황구매) 여파가 거셌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8월 4219건, 9월 4012건으로 두달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달 다시 반등한 것.

구별로는 은평구(482건, 10.5%), 강서구(420건, 9.2%) 등 서울 외곽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았고, ▲양천구(364건, 7.9%) ▲강북구(360건, 7.8%) ▲강동구(261건, 5.7%) ▲중랑구(235건, 5.1%) ▲송파구(232건, 5.1%) 등이 뒤를 이었다.

송파구 잠실동 A 공인 대표는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억단위로 오르면서 예산이 빠듯한 신혼부부들은 역세권 신축 빌라로도 눈을 돌리는 것 같다.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린 투자 수요도 있다.

6.17대책에서 정부는 규제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지만, 다세대·연립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여전히 '갭투자'가 가능하다.

7.10대책에서는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은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세금 부담이 적다.

이런 여파에 다세대·연립주택 가격도 오름세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조사에서 서울의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8월 3억113만원으로 처음 3억원대를 넘겼고, 이어 9월과 10월에는 각각 3억300만원, 3억673만원으로 매달 상승 추세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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