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소 2년은 의무 거주해야

성유진 기자 2020. 11. 27. 14: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결정됐다. 현재는 공공택지 공공분양 주택에만 3~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있는데, 이를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민간분양에도 확대한 것이다. 의무 거주는 내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또 전매 제한 기간에 생업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주택을 LH에 팔 수 있는데, 이때 매입금액을 보유기간 등에 따라 차별화하기로 했다. 보유한 기간이 길수록 값을 더 쳐준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통과된 주택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의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의 세부 내용이 정해진 것이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 의무기간 예외를 인정해 준다. 거주 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혼인·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이런 사유 없이 의무거주 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집을 되팔아야 한다.

◇LH에 집 팔 땐 보유 기간 따라 가격 달라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는 의무 거주기간뿐 아니라 전매제한 기간도 있다.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 동안 집을 팔지 못한다. 다만 전매 제한 기간 내에도 생업 상의 사정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집을 LH에 되팔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LH가 해당 주택을 사들 때 매입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매입비용(분양가­+은행이자)만 주게 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분양받은 사람의 보유·거주 기간과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등에 비례해 매입금액을 차등 적용하게 했다.

예를 들어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이면 거주 의무기간이 3년 부과된다. 이 안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LH게 팔게 되면 매입비용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년~4년 미만 보유하면 매입비용 75%에 주변 시세 25%를 합산해 가격이 정해지고, 보유기간이 6~7년 미만이면 시세의 100%를 준다. 보유 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계산한다.

◇세종 특별공급 전매제한 기간 8년으로 강화

개정안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했다.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 주택조합 총회를 전자투표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코로나 등 불가피한 이유로 해당 지역에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 한해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내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