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출입 막아 '주택시장 고인물' 만든다
[편집자주]정부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세금 압박 카드를 꺼냈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강력한 세금으로 꽁꽁 싸매 주택시장에 가두겠다는 일종의 ‘고인물 만들기’ 전략이다. 안 팔면 보유세, 팔아도 양도소득세 폭탄을 물려 부동산시장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것. 집값 과열을 진화하겠다는 정부의 이 같은 복안이 사회 문제로까지 불거진 부동산 불로소득과 탈세, ‘영끌대출’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페널티가 거의 없지만 투기 자금 성격을 가진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추가로 매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보유 자체도 어렵도록 모든 단계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불로소득이나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대출’ 등 온갖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온 주택투기를 세금으로 차단함으로써 전세대란과 집값 불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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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8·2대책(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9·13대책(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 ▲8·12대책(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2·16대책(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6·17대책(서울 강남·잠실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굵직한 규제대책을 내놨다.
이중 가장 강력한 규제는 역시 ‘세금’이다. 청약이나 대출 규제는 주택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내집마련 실수요자들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논란이 있지만 세금은 전혀 다른 문제다. 특히 정부의 세금 규제는 다주택자 등 투기자본을 겨냥한다.
해당 세금은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등록세 ▲집을 보유하는 동안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보유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까지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금액을 올려 실거주 목적 외의 불필요한 매매를 차단하는 효과가 생긴다.
취득세율은 올해 7·10대책 이후 ▲2주택자 8.0% ▲3주택 이상 12.0%가 부과된다. 종부세율은 내년 1월부터 최고세율이 6.0%로 오른다. 이는 보유주택 가격이 123억5000원 이상인 3주택자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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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령자 여부나 장기보유 등의 각종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의 같은 면적은 보유세가 올해 907만원에서 5년 후 4632만원으로 뛸 전망이다. 고가주택을 많이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은 더 늘어난다.
일각에선 세금이 수천만원 오르는 것을 두고 ‘세금 폭탄’이라고 지적하지만 서울 강남의 경우 불과 3~4년 새 실거래가격이 10억원 이상 오른 곳이 수두룩한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란 게 정부의 논리다. 실제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자일 경우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도 불필요한 주택 매매가 감소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강남 초고가아파트의 가격 안정과 함께 주택시장도 빠르게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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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라 지난 10월 말까지 10주 연속 0.01%를 유지하던 상승폭을 다시 키웠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23% 올라 전주(0.16%) 대비 상승폭이 0.07%포인트 확대됐다. 인천도 0.12%에서 0.15%로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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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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