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분적립형 주택, 2023년부터 공급"

안세진 2020. 10. 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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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집을 살 때 필요한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분 일부만 취득해 입주한 후 싼 임대료를 내고 살면서 지분을 4년마다 추가 취득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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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곽경근 대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집을 살 때 필요한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분 일부만 취득해 입주한 후 싼 임대료를 내고 살면서 지분을 4년마다 추가 취득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하는 방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8·4 대책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 국토부 TF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 구조를 보다 구체화했다”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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