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분적립형 주택, 2023년부터 공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집을 살 때 필요한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분 일부만 취득해 입주한 후 싼 임대료를 내고 살면서 지분을 4년마다 추가 취득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하는 방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집을 살 때 필요한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분 일부만 취득해 입주한 후 싼 임대료를 내고 살면서 지분을 4년마다 추가 취득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하는 방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8·4 대책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 국토부 TF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 구조를 보다 구체화했다”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통정리 안 되는 연금개혁…‘여야 합의 처리’ 문구 두고 여야 충돌
- 이낙연 “尹·이재명 둘 다 청산해야…민주, 대안 내놓으면 협력”
- 개혁신당 대선준비 속전속결…이준석 “완주할 것”
- 서해에 구조물 무단설치한 中…한중 해경 대치
- 교육부, 전국 의대에 “대규모 휴학 승인 말라” 공문 발송
- ‘티메프 사태’ 재판 다음 달 본격화…피해업체 대표들 증인신문
- 개혁신당 대선준비 속전속결…이준석 “완주할 것”
- 주말·명절 고속버스표 취소 수수료 10→15~20% 상향
- 美 민감국가 지정 사유…‘원자로 SW 韓 유출시도 적발’ 연관 가능성
- 대법원 “노웅래 전 의원 자택 3억 돈다발 檢 압수수색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