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3억 이하 집사도 자금조달계획서 낸다"..27일 시행

권화순 기자 2020. 10.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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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서울, 수도권, 세종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매매가격과 무관하게 구입 자금 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면 금액, 지역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별도의 서식을 통해 아버지-아들 등 거래 상대방 특수관계 여부, 등기현황 등을 상세히 신고해야 한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를 하면 금액과 상관 없이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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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전세난을 시인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0.10.14. misocamera@newsis.com

오는 27일부터 서울, 수도권, 세종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매매가격과 무관하게 구입 자금 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 지역이라면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면 금액, 지역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별도의 서식을 통해 아버지-아들 등 거래 상대방 특수관계 여부, 등기현황 등을 상세히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시 자금 출처를 낱낱이 조사해 투기성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를 하면 금액과 상관 없이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이 의무화 됐는데 앞으로는 중·저가 주택도 제출 대상에 들어간다. 비규제지역 금액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이 '진짜'인지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시만 제출하면 되지만 27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시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부동산 처분대금, 임대보증금, 대출금 등으로 구매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썼다면 이를 증명할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소득증명원, 부동산매매계역서 등 상세 자료를 내야 한다.


법인의 주택거래 신고는 훨씬 깐깐해진다. 일반적인 신고 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신고 항목이 똑같아 법인 거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특히 법인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 여부 등 불법, 탈법 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 정보가 부족해 투기 대응이 어려웠다.

예컨대 아버지가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특수 관계에 해당 돼 앞으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매도, 매수인 거래 당사자 모두 법인인 경우 뿐 아니라 한쪽만 법인이어도 제출이 의무화 된다.

법인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거래지역과 거래금액 상관 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의무도 추가 됐다. 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기존에는 비규제 지역의 6억원 미만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9월 발표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와 관련해 구체적 설치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수요는 엄격히 차단한다는 원칙하에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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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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