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따라 '깡통전세' 위험도 커지는데 대책은?
'전입신고 당일 효력' 법안은 번번이 국회 문턱 못 넘어
전세시장 상승세와 불안 해소할 대책은
◇ 전세사고 부쩍 느는데…껑충 오르는 전세
최근 들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반환 사고'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규모는 7596억 원에 달한다.
해마다 증가폭도 가팔라 2018년 792억 원에서 이듬해 3442억 원, 올해에는 8월까지만 해도 3254억 원에 달한다. 대위변제액과 미회수액 또한 나란히 폭증한 상황이다.
집주인의 부채 때문에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리는 사고도 부쩍 늘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례는 1만 3691건, 4596억 6976만 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7월까지 미수액은 589억 원(1349건)으로, 2018년 602억 원과 2019년 730억 원 등 한 해 전체 규모에 맞먹는 수준이다.
◇ '보증금 불안' 세입자 보호엔 아직 '물음표'
하지만 사고 위험에 떠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아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HUG와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취급하는 전세보증은 올해 상반기 기준 가입률이 13.6%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7‧10 대책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 대상을 늘렸지만, 이 역시 등록 임대사업자에 그쳤다.
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이튿날'이 아닌 '당일' 즉시 생기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번번이 발의만 반복 중이다. 이는 융자가 없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전셋집이 향후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변제권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장치로 평가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지난 6월 발의돼 상임위에 올랐지만 지난 8월 말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멈췄고 지난해 5월에도, 2016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이 마무리를 짓지 못한 전력이 있다.
◇ '임팩트 있는' 전세 대책 과연 가능할까
세입자 보호와 함께 전세시장 전반이 위축되는 데 대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합‧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세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도 전세 매물 잠김과 월세 전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 있는 강력한 조치의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달린다.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연구위원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등 혜택을 계속해서 줄여왔던 만큼 공급을 늘리기도, 그렇다고 세입자를 대상으로 금융 혜택을 늘리는 식으로 수요를 지원해 가격을 떠받치게 되는 것도 모두 곤란한 상황"이라며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세시장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경우 공적 임대주택을 늘려 세입자의 안전성과 공급 측면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집값 또는 재정 여력을 고려할 때 서울이나 다른 지방이 이를 따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물론 정책적 중요성의 무게가 다르기는 하지만, 과거 공적 임대를 크게 늘렸다가 재정 부담으로 결국 민간에 넘겼던 유럽 사례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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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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