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빼는 홍남기 부총리, 본인 집 세입자는 "못나가"

조한송 기자 2020. 10. 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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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체결한 의왕시 소재 아파트 매매 계약이 임대차법 영향으로 무산될 위기해 처했다.

14일 인근 중개소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지난 8월 초 9억2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의왕시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97.1㎡)가 현재까지 소유권등기이전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A 부동산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입주물로 팔았는데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면서 매수자가 잔금을 치루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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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노력을 약속하며 울먹이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지난 8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체결한 의왕시 소재 아파트 매매 계약이 임대차법 영향으로 무산될 위기해 처했다.

14일 인근 중개소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지난 8월 초 9억2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의왕시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97.1㎡)가 현재까지 소유권등기이전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A 부동산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입주물로 팔았는데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면서 매수자가 잔금을 치루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가 소유한 아파트가 위치한 의왕은 지난 6‧17 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 연장으로 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면서 잔금을 치루기 어렵게 된거다.

지난 7월말부터 시행된 개정 임대차법은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세입자에게 1회(2년) 갱신 권한이 주어진다. 실거주하기 위해 집을 매수한 새 집주인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입주가 불가능하다.

홍 부총리는 의왕 아파트와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해 다주택자 논란이 일자 의왕 아파트를 매각키로 한 바 있다. 세종시 분양권은 전매제한 때문에 팔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중인 서울 마포구의 전셋집 역시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퇴거를 요청해서다. 개정된 임대차법에 따라 홍 부총리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전셋집은 구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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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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