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전세대책 나오나.. '표준임대료·월세 소득공제' 대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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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세입자 권리를 강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2법) 시행으로 전세 선호현상이 확산되며 전세난이 심각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전세대책으로는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전월세 신규계약 시 5% 상한 룰 적용,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이 논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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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물량과 가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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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집 마련이 힘든 조건에서 전세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재 서울에서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집값이 9억원 이하일 때 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허용한다. 집값이 9억원 이상이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 20%만 허용하고 15억원 이상 주택은 대출이 금지된다.
이런 상황에 임대차2법이 시행돼 임대차 계약기간이 기존 2년에서 총 4년으로 1회 연장 가능해지고 재계약시 임대료 인상률도 5%로 제한되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됐다. 추가적인 집값 상승이 어렵다는 판단에 내집 마련 대기자들도 전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월세전환율 조정이나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세 물건을 찾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부분은 해결방안을 찾기가 힘들어보인다"고 지적했다.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소득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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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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