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3200만원..강남에서 6년 만에 재등장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진중언 기자 2020. 10. 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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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재건축 아파트가 6년 만에 재등장한다. 소규모 연립을 재건축하는 단지이긴 하지만,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0억원 선이어서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로또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8일 서울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서초동 낙원·청광연립정비사업조합이 짓는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3.3㎡당 3252만원의 분양가로 확정됐다. 실수요자 선호가 높은 34평형 아파트인 전용 84㎡의 분양가가 10억원대가 될 전망이다.

이 단지는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을 묶어 재건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재건축 후 67가구(전용 50~84㎡)가 들어서고 일반분양 물량은 35가구로 알려졌다. 단지 규모를 감안해도 3.3㎡3200만원대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 낙원·청광연립 인근 준공 15~20년차 아파트 시세는 3.3㎡당 4200만~4600만원 정도이다.

2020년 10월 현재 공사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진중언 기자

강남권에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아파트가 등장하는 것은 2014년 10월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옛 우성3차)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래미안서초에스티지 분양가는 3.3㎡당 3114만원이었다. 최근 전용 83㎡ 실거래가가 24억원으로 3.3㎡당 7000만원이 넘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00가구도 안 되는 소규모 재건축이라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력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나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등 대규모 단지의 분양가에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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