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로또 아파트' 나온다..'래미안원베일리' 상한제 확정

이동희 기자 2020. 9. 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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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확정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해 받아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서 유효기간이 끝나서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의 HUG 분양보증서 유효기간은 이날까지다.

앞서 조합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 7월28일 분양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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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 재건축..HUG "보증서 만료"
일반분양가 3.3㎡당 4891만원보다 낮아질듯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인 ‘래미안원베일리’ 조감도.(제공=삼성물산)© 뉴스1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확정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해 받아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서 유효기간이 끝나서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의 HUG 분양보증서 유효기간은 이날까지다. HUG 관계자는 "보증서를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며 "해당 재건축 조합에 유효기간 만료를 통지하고 수수료도 환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래미안원베일리는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단지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서초구 신반포로19길 10 일대에 기존 아파트 2433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규모의 새 아파트 2990가구를 다시 짓는다.

앞서 조합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 7월28일 분양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이날 이후 분양보증서를 받으면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조합은 보증서 유효기간 안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 상한제를 피한 상태로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조합은 HUG 분양가와 상한제 분양가를 비교해 더 유리한 분양가를 선택할 계획이었다. HUG가 제시한 분양가는 3.3㎡당 4891만원이다. 상한제 분양가는 HUG와 달리 토지비를 고려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상한제 분양가가 더 비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지비 평가가 길어지면서 조합의 계획은 무산됐다. 현재 한국감정원이 래미안 원베일리의 토지비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적정성 검토는 10월 중순께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래미안원베일리의 일반분양가는 HUG 분양가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현행보다 10~15% 더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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