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택거래 40% 급감..매수세 위축

최진석 2020. 9. 20. 17: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이 7월에 비해 4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에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시행되자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은 8만5272건으로 7월(14만1419건)보다 39.7% 감소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확정일자 자료 기준)은 17만5355건으로, 7월(18만3266건) 대비 4.3% 감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 영향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이 7월에 비해 4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에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시행되자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은 8만5272건으로 7월(14만1419건)보다 39.7% 감소했다. 수도권(4만3107건)이 전달보다 43.1% 줄었다. 서울(1만4459건)의 감소폭은 45.8%로 컸다. 지방(4만2165건) 역시 7월에 비해 35.8% 줄어들었다.

정부가 올 들어 매달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규제를 강화하자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된 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전세 낀 집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새로운 집주인은 바로 입주하지 못한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린 뒤에야 거주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갭투자자 외엔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전·월세 거래량도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확정일자 자료 기준)은 17만5355건으로, 7월(18만3266건) 대비 4.3% 감소했다. 수도권(11만8801건)은 전달보다 5.4% 감소했고 지방(5만6554건)은 1.9% 줄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0.4%로 작년 8월(40.4%)과 같았다. 전세(10만4564건)는 전달보다 7.0% 줄었고 월세(7만791건)는 비슷한 규모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믿고 보는 #기자 '한경 기자 코너'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