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도 완성 못한 교통대책, 3기 신도시는 어떻게?

조한송 기자 2020. 9. 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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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기 신도시 등에서 내년 하반기 이후 실시할 사전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사업성 등의 이유로 개선 대책이 축소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변경을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철도건설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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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인천계양 일부(1100호)는 내년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1500호)는 9~10월, 남양주왕숙 일부(2400호), 부천대장 일부(2000호)·고양창릉 일부(1600호)·하남교산 일부(1100호) 등은 11~12월 중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진은 8일 오전 사천쳥약 대상지인 인천 계양구 3기 신도시 부지의 모습.2020.9.8/뉴스1

정부가 3기 신도시 등에서 내년 하반기 이후 실시할 사전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하남교산, 인천계양,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이다. 경기 서남권 및 서북권 등으로 서울 출퇴근 수요를 고려하면 교통 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들이다. 앞선 2기 신도시에서도 계획된 도로나 지하철 완공이 늦어지면서 주민의 반발의 산 경우가 많아 정부로선 교통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태릉·성남 등 사전 청약 제외…"교통문제 해결되면 실시할 것"

8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6만호 사전 청약 실시 계획'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남양주 왕숙(39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남양주 진접(1400가구) 인천 계양(1100 가구) 성남 복정(1000가구) 등의 물량이 공급된다. 3기 신도시와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수도권 공공택지 등이다.

서울은 노량진역 인근(200가구) 및 남태령(300가구) 군부지 등에서 내년 하반기 사전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초 실수요자의 기대감이 높았던 태릉 골프장 부지 등은 교통 계획 수립 등을 이유로 이번 공급 계획에서 빠졌다.

성남에서도 복정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교통 문제를 해결한 뒤 사전 청약에 나서기로 했다. 적절한 교통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체증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성남, 태릉 등은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전청약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이견이 있다고 해서 사전청약하지 않거나 사업 추진 무산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입주 7년 지났지만 교통 대책은 깜깜무소식…정부 "특별대책지구 지정할 것"

2003년부터 개발된 2기 신도시인 경기 김포(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동탄1·2, 평택 고덕, 서울 송파(위례), 양주 옥정, 파주 운정 등에서도 교통 문제가 야기됐다.

위례 신도시는 당초 '위례 ~신사', '위례~과천' 2개 노선의 광역철도를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사업성 등의 이유로 과천구간이 취소됐다. 위례 신도시 내 트램 건설계획도 지난해 5월에서야 관계 기관 간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위례 신도시 초기 입주가 2013년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6년만이다. 위례신사선은 2027년에야 완공될 예정이다.

하남시 감일·감이동 일원에 1만30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된 미니 신도시인 하남감일지구 역시 교통 문제를 겪고 있다. 정부가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대상지 발표시 3호선을 연장해 교산지구와 서울을 잇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번복해서다.

이들 지역에서 광역 철도 조성 등 교통 대책 마련이 늦어진 까닭은 사업성 등의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서다. 신도시 대상지 발표 전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다보니 대책 수립 과정에서 마찰을 빚게 되는 구조적 원인도 있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사업성 등의 이유로 개선 대책이 축소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변경을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철도건설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교통 대책이 미흡한 2기 신도시 등을 지원하고자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인 신도시 등에서 광역교통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교통계획의 이행 전까지 광역버스 노선 운행과 같은 단기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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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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