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1순위 거주기간 적용한다

강동효 기자 2020. 9. 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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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과 관련 우선순위에 실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정부는 다음 주 실거주 요건을 사전청약일 기준으로 할지 혹은 본청약일 기준으로 할지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일정과 요건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내 사전청약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물량인 만큼 우선순위를 얻으려면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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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홈페이지
[서울경제]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과 관련 우선순위에 실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정부는 다음 주 실거주 요건을 사전청약일 기준으로 할지 혹은 본청약일 기준으로 할지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일정과 요건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가구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전에 미리 입주자를 뽑는 제도로, 과거 보금자리주택 사업에도 시행된 바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시까지 요건을 갖추면 100% 당첨된다.

수도권내 사전청약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물량인 만큼 우선순위를 얻으려면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서울, 과천, 광명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우선순위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관건은 실거주 요건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적용할 지다. 내년 사전청약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현재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우선순위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본청약일 기준으로 할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면 우선순위 대상자가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할 지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다음 주께 발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청약일정 등을 담은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도시 위치, 주택호수, 주요 교통대책, 조감도 등 기본자료 외 3기 신도시 건축가들의 인터뷰 영상도 볼 수 있다. 청약일정을 빨리 알고 싶으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연락처와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청약일정 3~4개월 전 문자로 공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청약알리미 신청 시 입력하는 희망면적, 관심지구 선호 이유 등을 지구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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