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시 법정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

박정민 기자 2020. 9. 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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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최대 120%까지 법정 용적률을 허용하는 한편, 30평형(85㎡)대 이상의 공공임대아파트도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포함해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언급한 2021년 3기 신도시 3만 가구 공급이 이뤄질 사전 청약 대상지와 일정을 다음 달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5·6 및 8·4 공급대책에서 정부·여당은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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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계장관회의

30평형대 공공임대아파트 추진

2021년 공급될 3기 신도시 중

사전청약대상·일정 내달 공개

정부·여당이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최대 120%까지 법정 용적률을 허용하는 한편, 30평형(85㎡)대 이상의 공공임대아파트도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포함해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언급한 2021년 3기 신도시 3만 가구 공급이 이뤄질 사전 청약 대상지와 일정을 다음 달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2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중순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 자치구 및 서울시 등 검토를 거쳐서 연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5·6 및 8·4 공급대책에서 정부·여당은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돼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주택 공급량도 늘린다.

정부의 방침에 맞춰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용적률 상한 인센티브를 최대 120%까지로 구체화했다. 이렇게 용적률을 더 받는 대신 불어난 면적의 20∼50%에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일반 재개발의 초과 용적률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이 50∼75%라는 점에서 공공재개발의 기부채납 규정은 매우 완화된 것이다.

또 일반 재개발 사업에선 임대주택으로 많이 쓰이는 60㎡ 이하 소형주택을 기부채납받았으나 공공재개발에선 30평형인 85㎡ 주택까지 받기로 했다. 특히 공공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도록 했다. 지자체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지정하기 전 후보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에 무분별한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시행자 지정일이나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일 이후 들어온 조합원에 대해선 감정평가액보다 더 비싸게 분양한다. 정부는 조만간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사전청약을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8·4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 가구(2021년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이 추격매수에 나서지 않도록 분양일정 공개를 앞당기기로 했다. 2021년 사전분양 3만 가구의 구체적 분양 대상지(태릉 골프장 포함)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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