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투자자, 수도권보다 지방 중소도시에 눈독 들이는 이유가

조성신 2020. 8. 2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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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외지인 아파트 매매수, 전분기 比 수도권 30%↓지방 중소도시 38%↑
(왼쪽부터) 올해 1·2분기 수도권, 지방 중소도시 외지인 매매거래량 [자료 = 한국감정원]
올해 상반기 분양권전매제한 강화, '6.17 대책' 등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대책 발표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여파가 적은 지방중소도시에서 외지인 거래량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월별 매입자거주지별 아파트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전분기 대비 올해 2분기 수도권의 외지인 거래량은 29.95%(2만1845건→1만5302건) 줄은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38.42%(1만934건→1만5,135건) 늘었다.

상세 지역별 증감률을 보면 수도권이 서울 -38.25%(7011건→4329건), 경기 -27.25%(9546건→6945건), 인천 -23.83%(5288건→4028건) 순으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지방 중소도시는 충북 97.84%(1623건→3211건), 경남 54.53%(2153건→3327건), 경북 43.88%(1766건→2541건), 전북 15.44%(1159건→1338건), 충남 14.22%(2250건→2570건), 강원 12.54%(1180건→1328건), 전남 2.12%(803건→820건)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지방 광역시의 경우 대구(-55.02%)와 광주(-16.54%)는 거래량이 감소한 반면, 부산(6.72%), 울산(4.72%), 대전(2.84%)은 소폭 증가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규제 강화를 앞두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매도·매수자간 눈치싸움이 다른 형태로 펼쳐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운철 리얼투데이 대표는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규제에 더해 지난 4일 조정대상지역의 세금 폭탄을 예고한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에 올 하반기에도 이들로부터 자유로운 지방중소도시에 원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3법'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아우르는 용어로 조정대상지역의 최대 세율(종부세율 6%, 양도세 70%, 취득세 12%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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