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받는' 집주인 "우리가 죄지었나" vs '덜 주는' 세입자 "희비교차"

김희준 기자 2020. 8. 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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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면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월세전환 수익을 기대한 집주인은 당혹감과 분노를, 월세부담을 덜어낸 세입자는 가슴을 쓸면서도 전세매물 자체가 위축될까 우려하고 있다.

한 임대인은 "줄곧 여분의 집으로 임대인을 죄인 취급하는 느낌"이라며 "임대차3법부터 전월세전환율까지 집 살 돈이 없는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제공하는 집주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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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 '임차수익' 감소..연이은 규제에 '반발' 뚜렷
월세전환 한숨돌린 세입자, 매물잠김 속 다음 전셋집 '걱정'도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8.19/뉴스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면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월세전환 수익을 기대한 집주인은 당혹감과 분노를, 월세부담을 덜어낸 세입자는 가슴을 쓸면서도 전세매물 자체가 위축될까 우려하고 있다.

19일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후속 보완 대책으로 현행 전·월세 전환율 4%를 2.5%로 인하했다. 이번 전월세전환율 인하로 집주인이 전월세 전환해도 손에 쥐는 월세가 줄어들게 됐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기존 4% 전환율을 적용하면 매달 33만3000원을 월세로 받는다. 하지만 2.5%를 적용하면 20만8000원을 받게 된다. 약 12만5000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연간으론 임대소득이 150만원 줄어든다.

이에 대해 임대를 하고 있는 집주인의 반발은 만만찮다. 한 임대인은 "줄곧 여분의 집으로 임대인을 죄인 취급하는 느낌"이라며 "임대차3법부터 전월세전환율까지 집 살 돈이 없는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제공하는 집주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성토했다. 한 집주인은 "전환세전환율이 올라가면 전셋값이 치솟는 건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임대했던 집을 거두겠다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정부는 줄곧 강경일변도"라고 지적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땜질식 처방 탓에 현 정부의 정책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입자의 입장은 안도와 불안이 교차한다. 한 세입자는 "직장때문에 전세로 사는 집을 옮겨야 하는데 이제는 월세를 살아야 하는지 걱정하고 있는 중"이라며 "전월세전환율 인하가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세입자는 "매물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또 다른 걱정이 생겼다"며 "현재로는 살고 있는 집에 최대한 오래 남아 있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 월세 수익률이 내려간 만큼 공급 위축 효과가 나타나고, 가격 상승도 이어질 것"이라며 "이 경우 월세의 품질 저하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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