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서방 ‘한국 부동산 쇼핑’… 외국인 집주인 55%가 중국인
취득·보유규제 등 없어 역차별 논란
주춤하던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큰손’ 중국인들의 사재기도 덩달아 늘고 있다. 내국인이 대출 규제와 각종 세금에 손발이 꽁꽁 묶인 틈을 타 임대 수익, 환차익 등을 노린 매수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정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늘어 1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동산 매수인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1%로 2019년(1.6%)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1346명(64.9%)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외국인 주택·토지보유 통계를 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5058가구로, 중국인(55.5%)이 가장 많았다. 중국인 보유 비중은 2023년 상반기 54%, 2023년 말 55%, 지난해 상반기 56% 가까이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도권 집값 상승에 불이 붙자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매입하는 외국인이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내국인과 매수 동향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 올해 들어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수세가 강해진 현상도 서울 아파트 매매량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때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익 기대감을 노리고 매수했을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최근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중국인 부동산 매수 수요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오는 3분기 중국단체관광객(유커)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를 추진함에 따라 중국인의 부동산 사냥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보유엔 별다른 규제가 없어 부동산 시장에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호소도 끊이질 않고 있다. 내국인은 주택 매수 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 엄격히 적용돼 자금 조달이 까다로운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외국인은 개인정보와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아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을 중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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