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향의 부동산톡] "다주택자도 임대차3법 찬성" vs "북한에 사세요(?)"

김노향 기자 2020. 8. 13.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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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두 아이 엄마이자 요즘 사회가 죄악시하는 다주택자입니다. 부모님이 사준 신혼집에 살다가 직장이 이전해 세를 주고 집을 다시 사서 이사했죠. 집을 팔지 않는 이유는 추후에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만 재테크 목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임대차3법'에 찬성합니다. 주변에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지인들을 보면 세입자인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는 세입자-집주인이기 전에 이웃입니다. 좋은 집주인도 있지만 세입자를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전세금을 한번에 2억~3억원씩 인상하는 건 제도로 막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그럼 북한 가서 사세요." "내 돈 주고 산 집인데 왜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죠?" "우리끼리 이러지 맙시다. 대한민국엔 세입자-집주인 둘 중 하나인 사람만 사나요?"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잇따르며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 세입자-집주인 분쟁이 지역 커뮤니티마저 붕괴시켰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자유발언을 통해 계약기간 연장 시 전세물건의 씨가 마르고 세입자가 결국 월세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하자 세입자의 불안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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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재계약 청구권을 보장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했다. 세입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며 ‘임대인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자 이번에는 각종 예외조항을 이용해 ‘세입자를 쫓아내는 법’ ‘생활하자 보수 청구하는 법’ 등이 집주인 사이에 공유되기 시작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자유발언을 통해 계약기간 연장 시 전세물건의 씨가 마르고 세입자가 결국 월세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하자 세입자의 불안도 커졌다. /이미지=김영찬 디자인 기자
“저는 두 아이 엄마이자 요즘 사회가 죄악시하는 다주택자입니다. 부모님이 사준 신혼집에 살다가 직장이 이전해 세를 주고 집을 다시 사서 이사했죠. 집을 팔지 않는 이유는 추후에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만 재테크 목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임대차3법’에 찬성합니다. 주변에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지인들을 보면 세입자인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는 세입자-집주인이기 전에 이웃입니다. 좋은 집주인도 있지만 세입자를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전세금을 한번에 2억~3억원씩 인상하는 건 제도로 막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북한 가서 사세요.” “내 돈 주고 산 집인데 왜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죠?” “우리끼리 이러지 맙시다. 대한민국엔 세입자-집주인 둘 중 하나인 사람만 사나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잇따르며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 세입자-집주인 분쟁이 지역 커뮤니티마저 붕괴시켰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재계약 청구권을 보장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했다. 세입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며 ‘임대인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자 이번에는 각종 예외조항을 이용해 ‘세입자를 쫓아내는 법’ ‘생활하자 보수 청구하는 법’ 등이 집주인 사이에 공유되기 시작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자유발언을 통해 계약기간 연장 시 전세물건의 씨가 마르고 세입자가 결국 월세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하자 세입자의 불안도 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와 정치권이 진화에 나선 양상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8월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 수요자들이 걱정되리라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제도 변화로 인해 임대인의 불안을 대변하는 데는 훌륭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시장논리에 앞서야 하는 임차인의 주거기본권 보호대책이 무엇인지 내놓으라”고 비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계약갱신 때 세입자 동의 없이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는 없다”며 “서울은 갭투자로 구입한 집이 많아 월세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전세보증금 규모는 약 700조원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무이자 사금융시장이다. 시중은행의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빠른 월세화가 이뤄지긴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 장관은 현행 4.0% 수준인 전·월세전환율도 더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정하는 적정 월세비율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3.5%’로 정한다. 전·월세전환율이 인하되면 집주인들이 임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도 급격한 월세 인상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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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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