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 상승세 '주춤'..임대차3법에 눈치보기?

김서온 2020. 8. 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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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도입으로 전세 시장에서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의 눈치 보기가 시작됐다.

서울·수도권 전세 물량 부족으로 꾸준히 오르던 전셋값이 임대차3법 시행으로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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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추진 불안감과 세율 인상분 부담 임대료로 메꾸려는 분위기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임대차3법 도입으로 전세 시장에서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의 눈치 보기가 시작됐다. 서울·수도권 전세 물량 부족으로 꾸준히 오르던 전셋값이 임대차3법 시행으로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시장에 내놓은 기존 전세물건을 거둬들이거나 신규 계약 시 전셋값을 높게 책정하는 임대인도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임대차 3법 중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음날인 31일 바로 시행됐다. 또한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임대차3법 시행에 따라 세입자는 최초 입주 이후 최소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으며,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릴 경우 2년 기간 동안 기존 보증금의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다. 앞서 먼저 통과된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임차인은 정주 안정성을 보장받게 됐으며, 단기간에 임대료가 큰 폭으로 오르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서울 은평구 일대 아파트 신축 현장. [사진=정소희 기자]

KB부동산리브온이 지난 6일 발표한 주간시황에 따르면 임대차2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1%가 오르면서 전주(0.29%) 대비 상승장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성동구(0.62%), 강북구(0.5%), 구로구(0.43%), 광진구(0.41%), 서초구(0.40%)의 상승이 높았으며, 하락 지역 없이 다수의 지역에서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중 성동구는 강남·북의 도심 접근성이 우수해 문의가 꾸준하고, 가을 이사철 대비한 전·월세 문의도 발생하고 있다. 강남쪽 진입이 편리한 옥수동, 금호동과 더블 역세권인 왕십리역 역세권 단지들의 전세가가 특히 강세를 보였다.

강북구는 임대차3법 추진에 따른 불안감,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인상분을 임대료로 메꾸려는 분위기 등으로 인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거래량과 수요량이 증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이 워낙 귀해 호가를 올려 매물을 내놓아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이 소폭 상승세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지만 전세 대기수요가 꾸준해 가격 상승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며 "임대차3법 시행 예고 전 이미 시장에 나온 전세물건의 값이 상당히 올랐으며,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 출회되는 매물 역시 이전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서울 등 도심 일부 지역은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며 "세입자를 가려 받는 렌트 컨트롤(rent control) 또는 아예 빈집 등 공가로 비워 두는 현상(집주인 전입신고 후 절세목적이나 매각목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시세차익 등 자본이득을 높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수익률까지 낮아진다면 장기적으로 임대인은 소극적인 집수리로 대응하는 등 지역의 슬럼화나 임대차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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