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화.. 최소 임대의무 8→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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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된다.
4년 단기임대 등록은 불가능하며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8년에서 2년 늘어난 10년으로 연장된다.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경우 법 시행일에 해당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보증가입 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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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 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돼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오는 18일 시행된다.
‘민간임대 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됐다.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하지만 최근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이와 효과가 비슷한 제도를 폐지하고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키로 하면서 제도개선이 추진됐다.
우선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된다. 기존에는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일반·공공지원) 유형으로 등록이 가능했다.
이달 18일부터는 장기임대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기존 등록된 단기임대 유형에서 장기임대로의 전환도 금지된다.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경우 법 시행일에 해당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진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도 강화된다. 장기임대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미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은 기존대로 최소임대기간이 8년으로 유지된다.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보증가입 의무가 적용된다.
지난해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강화 관련 제도개편 사항도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미성년자나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지 2년이 안된 사람은 등록이 제한된다. 법인의 경우 동일한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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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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