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대료 5%'조차..세입자 거부 땐 한푼도 못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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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월세상한제로 정한 임대료 '5% 상한'이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제도 아래서는 5% 이하라도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면 임대료 인상 자체가 불가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한 민원인의 '세입자가 5% 인상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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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임대 재계약 거절 못해"
분쟁조정위도 강제할 방법 없어
소송해도 계약갱신 前 판결 안나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한 민원인의 ‘세입자가 5% 인상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사업자인 A씨는 최근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전세금을 5% 올리려는데 만약 임차인이 거절하면 재계약을 거부해도 되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국토부는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사실상 세입자가 “전월세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버티기에 들어가면 집주인은 기존 계약 내용대로 재계약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는 것이다.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만 밝힌 뒤 연락이 아예 되지 않고 계약 만료일까지 잠적해버리면 손쓸 방도가 전혀 없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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