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3%P 인하..7·10대책 후속조치

문제원 2020. 8. 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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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를 인하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또 소년소녀가정 등을 위해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 신설 ▲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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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를 인하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또 소년소녀가정 등을 위해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3일 7·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 신설 ▲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을 추진한다.

우선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이용 가능한 대출로서, 이번에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해 연 1.8~2.4%(우대금리 별도)까지 낮춘다.

전세대출을 1억원 받는 경우 지난 5월 버팀목대출 금리인하로 이자가 연 20만원 낮아졌는데, 이번 조치로 연 30만원이 추가로 줄어든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돼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까지 낮아진다. 월세 40만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은 최대 연 9만6000원, 우대형은 연 4만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청년을 위한 전용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은 대상주택을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높인다.

대출금리는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0.3%포인트 낮아져, 금리 1.5%로 7000만원 대출 시 매월 8만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국토부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한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종전에는 가구원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보호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청년, 1인가구가 밀집한 대학가·역세권에 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했다.

공유주택 펀드는 도심 내에 공유주택을 운영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게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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