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원주민, 아파트 1채 특별분양받는다..돈줄 묶어 '투기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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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주민들이 자신의 땅을 협의양도 했을 때,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가구당 1채씩 특별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한다.
3기 신도시 등지의 원주민 중 자신이 보유한 택지를 감정가 수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에게 넘기는 대신 그 지구에서 나오는 아파트를 특공으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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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주민들이 자신의 땅을 협의양도 했을 때,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가구당 1채씩 특별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한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 토지보상을 앞두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도우면서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서울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을 풀고서 이뤄지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이 땅을 협의양도하고 나서 그 대가로 협의양도택지 추첨에 응했으나 떨어졌을 때 주택을 특공 물량으로 따로 떼어내 지급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공공택지 등 유망지역 택지가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협의양도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택지를 공급받지 않은 원주민도 특공 대상에 포함했다.
3기 신도시 등지의 원주민 중 자신이 보유한 택지를 감정가 수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에게 넘기는 대신 그 지구에서 나오는 아파트를 특공으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협의양도택지는 단독주택 용지지만 이렇게 특공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
이 특별공급은 일반적인 특공과도 성격이 다르다. 청약을 받기 전 LH 등 사업자와 지자체 등이 협의를 통해 수요를 계산해놓고 미리 물량을 따로 배정해 놓는 것이기에 대상자는 100% 당첨된다. 다만 자격 요건은 수도권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 되어야 하며 청약시 무주택자여야한다. 이미 주택을 소유한 원주민이라 해도 청약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1000㎡ 이상으로 설정된 토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신도시 등 신규 택지 주민들과 택지보상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협의양도 특공은 기존 특공과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는 데다, 신도시 등 대형 택지는 여력이 있어 협의양도한 원주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중순 시행될 전망이다. 내년에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만가구 사전 청약부터 당장 적용될 수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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