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협의 양도하면, 해당 택지 아파트 특공 100% 당첨

연지연 기자 2020. 8. 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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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원주민이 자신의 땅을 협의양도 했을 때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가구당 한채씩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등지의 원주민 중 자신이 보유한 택지를 감정가 수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에게 넘기는 대신, 그 지구에서 나오는 아파트를 특공으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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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원주민이 자신의 땅을 협의양도 했을 때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가구당 한채씩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대규모 택지 개발 토지 보상을 앞두고 보상금이 서울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7월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이를 골자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원주민이 땅을 협의양도하고 나서 그 대가로 협의양도택지(단독주택 용지) 추첨에 응하고, 결과적으로 추첨에서 떨어졌을 때 주택을 특공 물량으로 따로 떼어내 지급해 왔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등지의 원주민 중 자신이 보유한 택지를 감정가 수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에게 넘기는 대신, 그 지구에서 나오는 아파트를 특공으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공택지 원주민은 3기 신도시 등 아파트에 100% 당첨될 수 있다.

다만 자격 요건은 수도권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 되고 청약시 무주택자여야 하는 등 제한이 있다. 만약 청약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내달 중순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내년에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만가구 사전청약부터 당장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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