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 협의양도 원주민이면 아파트 특공 100% 당첨

류정훈 기자 2020. 8. 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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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원주민이 자신의 땅을 협의양도 했을 때 해당하는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가구당 한 채씩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오늘(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이뤄지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이 땅을 협의양도하고 나서 그 대가로 협의양도택지 추첨에 응했으나 떨어졌을 때 주택을 특공 물량으로 따로 떼어내 지급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을 넣어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공공택지 등 유망지역 택지가 대거 포함됩니다.

그리고 협의양도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택지를 공급받지 않은 원주민도 특공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기 신도시 등지의 원주민 중 자신이 보유한 택지를 감정가 수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에게 넘기는 대신 그 지구에서 나오는 아파트를 특공으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특별공급은 청약을 받기 전에 LH 등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의를 통해 수요를 계산해놓고 미리 물량을 따로 배정해 놓는 것이기에 대상자는 100% 당첨돼 일반적인 특공과 다릅니다.

단, 자격 요건은 수도권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 이상 되고 청약 시 무주택자여야 하는 등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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