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이삿짐센터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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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으로 전세 거래가 줄어들면 부동산 중개업소, 이삿짐센터, 도배·장판 업체의 타격이 클 것입니다."
대치동 B공인 대표는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 대책' 등으로 매매 거래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 임대차 3법 통과로 전세 거래까지 막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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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으로 전세 거래가 줄어들면 부동산 중개업소, 이삿짐센터, 도배·장판 업체의 타격이 클 것입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와 이삿짐센터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세 기간이 사실상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면서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H공인 대표는 “은평구 ‘녹번역e편한세상캐슬’(2569가구)의 경우 임대차 3법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속속 거둬들여 지금은 1, 2개 매물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치동 B공인 대표는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 대책’ 등으로 매매 거래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 임대차 3법 통과로 전세 거래까지 막히게 됐다”고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신촌 등 대학가와 구로디지털단지 등 직주근접 지역 중개업소는 전세 거래 비중이 70~80%를 차지한다”며 “조금씩 살아나던 중개업계가 다시 침체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삿짐센터, 도배·장판 업체 등 이사 수요가 있어야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도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봄 이사철 대목을 날린 데 이어 또 다른 악재가 터졌다는 반응이다.
서울에서 35년째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1989년 주택임대차계약 보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이사 건수가 30~40%가량 떨어졌다”며 “일감이 줄면 원가 수준으로 일을 맡는 영세 업체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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