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후속 부동산3법, 국회 기재위 의결

2020. 7. 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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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세제 대책을 담았다.

◇종합부동산세법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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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개정안은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세제 대책을 담았다.

◇종합부동산세법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0.6∼2.8%p 인상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한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고령자 공제율에 장기보유 공제율을 더한 합산공제율 한도를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신규 법인을 설립,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를 폐지한다.

◇소득세법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한다.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인상한다.

단기의 경우 1년 미만은 현행 40%에서 70%로, 1~2년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한다.

다주택의 경우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에서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로 인상한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해 2021년 1월1일 법 시행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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